헌재 “교수 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7-23 17:09
입력 2026-07-23 17:09
헌법재판소가 교수 등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조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중앙대교수노조 등이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해 재판관 7대 2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대학교원 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에 2020년 6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원도 교원노조법을 적용받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에 따라 대학교원 노조도 ‘교원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 적용을 받게 되면서 불거졌다. 대학교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정치활동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데, 대학교원 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며, 법체계도 이런 점을 고려해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들이 노조 형식으로 결합한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일반노조, 대학교원 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조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차별이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헌재는 “일반노조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노조성이 부정될 뿐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며 “학문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는 대학교원의 특성에 기초해 정치활동 자유를 대학교원 단체에는 인정하면서 대학교원 노조에만 제한해야 할 사유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노조도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 노조, 대학교원 단체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 교원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면서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조와 노조가 아닌 단체는 목적과 성격,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둘을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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