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사도광산 ‘역사 반영 부족’ 확정…日, 보고서 다시 내야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7-23 13:01
입력 2026-07-23 13:01
강제노동 역사 반영 “여전히 불충분”
별도 토의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가 ‘전체 역사 반영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최종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약속 미이행을 공식 확인하며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반영 문제를 계속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23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일본 사도광산이 포함된 세계유산 보존상태(7B) 의제를 별도 토의 없이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도광산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다룬 결정문 초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문은 2024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일 양국과 세계유산위가 합의한 ‘전체 역사 반영’ 권고에 대해 일본의 실질적 이행 정도를 평가한 첫 공식 문서다.
유네스코는 ‘사도광산 보존현황 관련 결정문안’ 초안에서 일본이 전시 전략 마련과 시설 개선 등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이어 광산 개발 전 기간에 걸친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한국 등 당사국과 협의해 전시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초안은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우리 외교부도 ‘전체 역사’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핵심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도광산은 등재 당시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현장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사도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등에 마련된 전시실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빠뜨리는 등 강제성 반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결정문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은 사도광산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담은 보존현황보고서를 2027년 12월 1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28년 열릴 제50차 회의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 여부를 한 차례 더 재검토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결정문 확정으로 일본에 실질적인 이행 구속력이 생긴다고 본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들은 결정을 준수할 의무감을 갖는다”며 “일본 측이 등재 당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네스코 및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할 명확한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일본 정부가 향후 유네스코의 권고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임훈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