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깡패 이정재 계승”…경찰, 동대문파 등 4개 조폭 무더기 검거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7-23 12:00
입력 2026-07-23 12:00
동대문 등 4개파 40명 검거
‘학교 짱’ 16명 영입해 합숙
30년 범행 엮어 단체성 입증
탈퇴 땐 사시미 협박·패싸움도
가슴 한가운데 한자로 ‘동대문’을 새기고 정치깡패 고 이정재를 ‘정신적 지주’로 내세운 동대문파 조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동대문파 등 4개 조직폭력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폭력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동대문파 21명과 상계파 12명, 이태원파 3명, 이글스파 4명 등 40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동대문파 조직원 2명에 대해 추적 중이다.
동대문파는 ‘동대문사단’ 계승을 주장하며 가슴에 한자로 ‘동대문’ 문신을 새겼다. 경찰은 직접적인 승계보다 대중문화 속 ‘협객’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동대장 A씨 등은 2017년 이후 중·고교 ‘짱’ 출신 등 20대 초반~30대 초반 청년 16명을 영입해 서울·인천 서구에서 합숙하게 했다. 영입된 이들은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익히고 선배 호출에 집결하는 ‘비상 타격대’로 활동했다.
동대문파는 조직 자체가 폭력범죄단체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996년 이후 노점상 갈취와 재건축 이권 개입, 패싸움이 같은 조직의 활동이라고 보고 세대별 조직원 계보를 재구성했다. 또 조직원들이 함께 움직인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화 내역, 합숙소 생활, 수감된 선배에 대한 접견 기록 등을 토대로 세대가 바뀌어도 위계와 역할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폭력범죄단체는 가입·활동만으로 일반 조직원은 2년 이상, 간부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
한 번 조직에 가입하면 탈퇴도 쉽지 않았다. 동대문파는 ‘탈퇴하는 조직원은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을 떠나려는 구성원에게 보복을 암시하며 사시미 칼로 협박하기도 했다.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이 후배를 폭행해 고막을 다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탈퇴 방해와 보복, 엄격한 상하관계가 조직원 통제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고 폭력범죄단체를 입증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들은 최근까지 다른 폭력조직과 연합해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조직원이 서울 강남구에서 신당동 십구파 조직원과 시비가 붙자 우호 관계인 상계파·이태원파·이글스파를 불러 양측 50여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2023년 9월에도 회식 자리에서 간부와 어깨를 부딪친 상대 조직원을 뒤쫓아가 집단 폭행했다.
일부 조직원에게는 중국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조직원들과 개인정보 매매·투자 리딩방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도 포착해 범죄 규모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은 투자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 사업으로 범죄 수익을 벌어들여 결국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가입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탈퇴도 쉽지 않은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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