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필수 의료 개혁, ‘5극 3특’ 성공의 필요충분조건
수정 2026-07-23 01:31
입력 2026-07-23 00:49
국가 책임 강화하는 의료체계 개편
현장 변화 체감해야 균형발전 동력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지켰던 교수가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 등 과중한 업무로 사직을 결정하면서 지역·필수의료의 위태로운 실상이 재조명됐다.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현실 인식이다. 간담회의 표어인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등 양극화가 극심하다. 정부는 ‘5극 3특’을 앞세워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균형 발전에 힘쓰지만, 의료 기반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의료는 지역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발등의 불인 까닭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 역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내년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공공성이 높을수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의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 필수의료에는 최대 100%까지 추가 보상을 적용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0여곳 확충하고 분만 취약지 산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변호사 시절 의료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최대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필수의료 인력난은 완화될 수 있다.
의료진 처우 개선과 함께 의사 인력의 안정적인 확충도 중요하다. 내년도 입시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무복무에 그치지 않고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필수의료의 혁신이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때 균형발전도 실질적인 동력을 얻을 것이다.
2026-07-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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