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질문에 모두 침묵… 8시간 만에 귀가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22 20:29
입력 2026-07-22 20:29
특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액 1000만원 특정
김 여사 측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 사실 달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와 금품 수수 등 의혹으로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마치고 8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 57분쯤 서울남부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김 여사는 특검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때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부인이 동행해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로 보고 총 금품 수수액을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조사받게 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꾸려진 감사대응팀이 감사 축소·은폐에 관여했고 여기에도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20일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채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과도하게 산정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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