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 6개월 확정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7-22 18:33
입력 2026-07-22 18:33

제자들에 논문 대필 및 수치 조작 지시
교수 파면…딸은 치전원 입학 취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해 논문 대필을 시킨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딸 A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저널에 실렸고, 각종 학회에 제출돼 상도 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A씨는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A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며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학교에서 파면됐다. A씨는 그해 8월 서울대 치전원 입학 허가가 취소됐고, 이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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