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갓난아기 유기한 외국인 산모에 징역 3년 6개월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7-22 18:26
입력 2026-07-22 18:26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외국인 산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전남편 사이에 낳은 중증 장애인 아이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이라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범행 사실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주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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