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군 상관모욕죄 판례 변경…대법 “다수 들은 것만으로 처벌 못 해”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7-22 16:42
입력 2026-07-22 16:42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서, 그림 등 모욕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27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이송했다. 원심은 고등군사법원이었으나 폐지되면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상사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B씨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하사 3명 등 부하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상관모욕죄 조항의 ‘공연한 방법’에 대한 해석이었다. 군형법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공연한 방법의 구성요건을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단순히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는 ‘공연히’와는 다른 개념으로 문서, 그림, 연설 등으로 이뤄졌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 앞에서 행동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의 상관모욕죄 사례들은 높은 전파성, 확산성, 지속성 등으로 인해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 수단”이라며 “그러므로 문서, 도화, 연설 등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유사한 방법이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형법에서 공연한 방법을 요구하는 취지는 군 조직의 건전한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욕행위만을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사적인 대화 중의 모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 대법관은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처벌 범위 제한과 관련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모욕 행위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상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며 “부하가 다수 군인이 듣는 가운데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음란하게 표현하는 경우 등은 군형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한 방법을 제한해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60여년 전 군형법 제정 당시 문언에 얽매여 시대 상황의 변화와 발전을 뒤따르지 못한다. 오히려 정보화 추세에 역행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서진솔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