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7-22 15:25
입력 2026-07-22 14:54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7 연합뉴스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했을 가능성 상당”


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낸 1000만원, 여론조사 비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대납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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