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7-22 15:25
입력 2026-07-22 14:54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했을 가능성 상당”
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낸 1000만원, 여론조사 비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대납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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