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약 9억원 빼돌린 카이스트 교직원 ‘실형’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22 14:54
입력 2026-07-22 14:54
상품권 매입 후 현금화, 허위 지급신청서 제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억대 공금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직원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인카드로 총 6332회에 걸쳐 109억 6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매매업체에 판매해 현금화했다. 그는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앞서 구매한 상품권 대금으로 충당하는 수법으로 법인에 총 8억 9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9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108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산 뒤 판매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서 업무 지출인 것처럼 지급 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를 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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