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식 장병 권리 보장해야”…국방부에 급식환경 개선 권고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7-22 14:49
입력 2026-07-22 14:49

채식·종교식 원해도 ‘그림의 떡’… 부처 간 엇박자
맞춤형 식단 늘리고 눈치 안 보는 병영문화 만들어야

국가인권위원회.


군대에서 채식이나 특정 종교, 식품 알레르기 등으로 일반식을 하기 어려운 이른바 ‘급식 소수자’ 장병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급식 환경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와 병무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 내에 이와 같은 급식 소수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사 989명 중 5명은 채식주의자 또는 부분 채식주의자라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채식 급식을 제공받은 병사는 3명뿐이었고, 채식 급식을 요청하고도 제공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 조사 대상 중 20명이 종교식을 하거나 가급적 종교식을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제공받은 병사는 3명에 불과했다.


병무청과 각 군 간에 현황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입영 전 신상명세서 작성 시 채식주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데, 이에 따르면 채식주의자 병사 수는 2023년 407명, 2024년 405명, 2025년 298명에 달한다. 하지만 각 군이 파악해 관리 중인 채식주의자 수는 각각 49명, 97명, 172명으로 차이가 컸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급식 소수자에게 섭취 가능한 대체 품목을 제공하는 등의 급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2019년 군 복무를 앞둔 채식주의자 등이 군대 내 단체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인권위는 군 급식 전반의 만족도는 개선됐지만 급식 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급식 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기본적 지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방부 급식방침 및 각 군 급식지침을 정비해 대체 반찬과 음료, 선택식, 대체 후식 등 다양한 급식 수단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시 작성하는 신상명세서도 기존의 채식 여부뿐 아니라 종교식, 식품 알레르기 여부 등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병무청장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급식 소수자 보호가 단지 식단 편성의 문제에 그쳐선 안 된다”며 “장병들이 낙인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식생활 조건을 편안하게 밝힐 수 있는 병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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