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부부, 분당 아파트 매매 17억 근저당…이자 받지 않기로 해”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7-22 12:10
입력 2026-07-22 12:10

유튜브 채널서 분당 아파트 매매 해명
“매수자를 배려한 대통령의 행위”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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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와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방송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방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 교수는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에 대해 법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법상에 물건, 권리들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딱 명시가 되어 있다”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거나 우리가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 대비해 거기에 설정을 해놓고 만약 못 갚으면 그걸 강제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일반적인, 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어떤 매매의 어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거래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매수자에게 갭 투자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 심사를 받는다”며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과태료까지 강한데 갭 투자를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자로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급하게 이렇게 매수자를 배려하지 않았어도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며 “이건 매수자를 배려한 행위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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