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차단한다…정부,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구축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7-22 10:02
입력 2026-07-22 10:02

2028년 차세대 시스템 본격 시행
운영주체 조달청→국토부 전환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9일 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에서 원·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발주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지급체계를 기본으로 설계돼 있으며 운영 주체와 건설현장의 감독·관리, 시스템 주 사용 부처의 이원화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고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구분해 대금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했다.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기능도 갖췄다.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전환한다. 정부는 새로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 차세대 국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 전까지 대안으로 체불e제로나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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