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10% 글로벌 관세’ 만료
한국 ‘15% 상한’ 사수 여부 미지수여한구 이어 김정관도 오늘 방미
배터리·산업기계 새 관세 영향권
“물량 조절·가격 인상 조치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10%’가 24일(현지시간) 만료된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제도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 사수를 위한 통상 총력전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통상 투톱은 각각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새로운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복관세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를 위해 USTR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세계 각국을 조사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비정상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제조된 공급 과잉 제품, 인권 침해를 수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가 포함된 제품에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두 가지 모두 대상이 됐다. 미국은 우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는 추가되는 구조여서, 최대 합산 세율은 20%가 넘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무역법 301조 관세율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관세 15%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초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최종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0%가 넘는 관세율을 우선 적용한 다음 조건부로 깎아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미국 측에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부각하며 관세 협의를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을 제외하면 배터리, 산업기계, 화학 등 주요 제조업 제품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설비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이 없어 부담이 크다”며 “물량 조절이나 판매가격 인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과도한 ‘관세 드라이브’를 걸기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와 금리 부담이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호르무즈 해협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율 관세를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강주리·서울 이성진 기자
2026-07-22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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