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마포·세종 등 ‘여의도 면적 10배’ 軍보호구역 규제 풀린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7-22 00:36
입력 2026-07-22 00:36

제한보호 5곳·비행안전 4곳 해제
시흥, 통제보호→제한보호 완화
국방부 “주민 삶 개선·지역 발전”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 고성·속초· 경기 평택·고양·서울 용산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 시흥(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세종 등 4곳(2051.5만㎡)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도 해제된다. 이번 보호구역 조정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군사기지법상 당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 군용항공기의 안전 비행을 위한 지역 등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통제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는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 금지되고, 비행안전구역은 건물 높이에 고도가 제한된다.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설치 시 일정 조건이 붙거나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호구역 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국방부 업무보고 등에서 보호구역 추가 완화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했다.

수색비행장, 조치원비행장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다만 이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연 기자
2026-07-22 B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