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특검법·원구성 합의…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수정 2026-07-22 00:59
입력 2026-07-22 00:07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다. 어제 오전 여야 협상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과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게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져 있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반쪽 가동되던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5월 30일)된 지 52일 만의 정상화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향후 국회 운영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회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야당은 “1차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510일에 3차례 연장된 2차 특검 180일까지 모두 690일의 사실상 상설특검이 된다. 정치보복이며 야당탄압용 공안정국 연장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행사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통합사관학교 설치법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모처럼 이뤄진 국회 정상화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것들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쟁점 법안들도 협의·토론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든 야든 강성 지지층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잘하기 경쟁’에서 유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다음 선거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2026-07-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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