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합의로 필버 종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50일간 주요한 사건 13건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소할 사건을 가려내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23일까지 총 18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고,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재판을 맡게 하는 규정,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3대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50일간 13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기소 인원은 8명·구속 7명에 그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 혐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검찰의 내란 가담 및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등을 살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특검 출범 전부터 핵심 규명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범죄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다.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는 추가 수사를 자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기소할 사건과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분류하고, 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은 증거자료를 정리해 공소유지팀에게 전달했다. 일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엔 국가수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할 준비를 했고, 기소하지 않을 사건은 불기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했다.
전직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팀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야 공소유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종합특검도 추가 수사 대신 공소유지 채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하종민·서진솔·반영윤 기자
2026-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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