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한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7-21 21:56
입력 2026-07-21 21:34
하루 4시간 한도 없애… 월 57시간은 그대로 유지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긴급 현안 초과근무 상한 없애 전액 보전
중동전쟁 대응 등 산업부 월 130시간
수당 부정 수령 한 번만 걸려도 처벌
전자인사시스템 개편…직접 시간 입력
민간,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영향 주목
반도체·조선 등 납기 대응이 중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공직사회부터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공짜 노동’이 근절되는 단초가 될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는 민간 부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밤새워 일해도 하루 4시간만 근무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기간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4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월 57시간인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시간”이라며 “초과근무는 특정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근무한다 해도 57시간 상한 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내려간다. 재난·경찰·소방 업무 등에 적용하던 초과근무 무제한 인정을 일반 부처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차장은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산업통상부는 30명이 넘게 130시간 이상, 재정경제부도 105시간씩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서기관)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은 ‘관리직’으로 분류돼 초과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를 함께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4급 공무원 수는 1만 5000명 정도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월 초과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을 때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월 57시간 상한을 적용한 경우 9급 62만 7090원, 7급 70만 4970원, 5급 91만 5020원이다. 직급별 시간당 단가는 9급 1만 949원, 7급 1만 2368원, 5급 1만 6053원이다. 공무원은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시간분의 정액을 지급받는다. 이를 반영한 실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은 9급 73만 3580원, 7급 82만 8650원, 5급 107만 5550원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긴급 상황이 인정돼 5급 공무원이 13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전액인 224만 742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보내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한 번만 걸려도 징계 처리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부터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돼 처벌받는다.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근무를 다 채우고,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구조가 이상하다”며 개편을 지시했다.
“실질적 초과근무 합당한 보상 현실화”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정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초과근무 상한 폐지 조치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민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무한봉사’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실질적인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국가가 필요할 때 초과근무를 제도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기술 급변과 피 말리는 경쟁 상황 등 민간에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경직되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건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직의 초과근무시간 상한 폐지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실질적인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민간의 유연한 탄력근무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이 없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직의 변화는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천편일률적인 근무시간은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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