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컵라면도 아니고…” 법안 1개당 ‘4분 12초’ 뚝딱 심사한 국회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7-21 18:40
입력 2026-07-21 16:57
법률소비자연맹, 국회 전반기 상임위 운영 실태 조사
조세소위, 법안 1건당 ‘심사 1분’에 그쳐 최단 기록
청원 300건 중 처리는 19건뿐…2년간 단 5회 개최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91.22%…본회의보다 낮아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 1건을 심사하는 데 들인 시간이 평균 4분 12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심사소위는 상임위원회 산하에서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기구다. 그러나 심사 시간이 이처럼 짧다 보니 법안 심사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부실한 법률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입법감시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동안 열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1건당 심사 시간 집계…최단시간은 단 ‘1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28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총 417회 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률안 1만 5638건을 심사했다. 총회의 시간은 1095시간 9분이다.
회의 1회당 평균 37.5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법안 1건당 소요된 평균 심사 시간은 4분 12초로 집계됐다.
특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의 경우 1개 법안당 평균 심사 시간이 1분에 불과해 전체 소위 중 가장 짧았다. 이어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2분 18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2분 54초) 순으로 심사 시간이 짧았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법안 1건당 평균 54분,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분 9초를 심사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의무를 명시한 국회법 제57조 제6항도 유명무실했다. 전체 25개 법안소위 중 전반기 동안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청원소위는 2년간 단 5회…국민 목소리 ‘방치’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청원심사소위의 파행도 두드러졌다. 전반기 동안 접수된 청원은 총 300건이다.
그러나 전체 17개 상임위 중 청원소위가 열린 횟수는 총 5회에 불과했고 실제 처리된 청원 역시 19건(처리율 6.33%)에 그쳤다.
‘월 2회 개회’ 법도 유명무실…상임위 전부 위반국회법 제49조의2 제2항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보위를 뺀 16개 상임위 전체회의(총 859회)를 조사한 결과 14개 상임위 중 이 규정을 준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의원들의 상임위 참여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반기 상임위 전체회의 평균 출석률은 91.22%로 본회의 출석률(93.09%)보다 오히려 낮게 집계됐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법과 국회윤리규범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은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무”라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에서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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