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선거법 위반 혐의”…시장·5개 구청장 고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21 15:52
입력 2026-07-21 15:52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인호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찬술 대덕구청장 등 대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1일 특정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피고발인 6명의 이름과 소속 정당이 표시된 약 1분 분량의 합동 선거광고 영상이 게재됐다”며 “영상 말미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광고주로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 인터넷 선거광고는 인터넷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특정 언론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외부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피고발인 6명이 광고주로 표시된 만큼 각 후보자와 특정 언론사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 내용, 후보자별 광고비 분담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관련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에서 누락·축소했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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