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 기로…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21 15:14
입력 2026-07-21 15:14

올림픽공원 시위 피의자들도 영장심사
여자대표팀 불법 수색 및 공무집행방해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검은색 상의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 모양의 배지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취재진이 ‘영장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로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이 합의됐음에도, 출입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막았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지지해 왔다.

법원은 이날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6일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둘러싸고 “중국 공안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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