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영업이익 일정 비율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7-21 14:24
입력 2026-07-21 14:24

쟁의 범위 관해 “지침이든 정리해달라”
고용부 장관 “삼성전자, 광주 대규모 반도체 공장 짓는 건 쟁의 대상 아냐”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bluesoda@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필요하면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관련해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주장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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