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엔 소라 채취 체험도 안됩니다”… 제주서 한달 새 10명 적발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21 14:46
입력 2026-07-21 14:05
산란기 보호 위한 금어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에서 소라 금어기에도 불법 채취 사례가 잇따라 골치를 앓고 있다.
단순 체험이나 개인 소비를 위한 채취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름철 해안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소라를 불법 채취한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근 해안에서는 70대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금어기인 뿔소라 72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소라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제주시 백포포구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소라 23마리를 채취한 뒤 삶아 조리하던 중 적발됐다. 해경은 삶은 소라를 압수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부터 소라 불법 채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 제주시 연대포구에서 50대 남성이 뿔소라 8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됐고, 같은 달 28일에는 애월읍 환해장성 인근 갯바위에서 40~50대 남녀 3명이 소라를 불법 채취하다 단속됐다.
이달 4일까지 적발된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한 달여 동안 금어기 소라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된 인원은 모두 10명에 이른다.
제주지역 소라 금어기는 산란기와 성장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의 포획과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광객이 체험 목적으로 채취하거나 개인이 먹기 위해 채취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금어기 사실을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 소라를 채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산란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해안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기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