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막으려 폰 뺏는 학폭위…인권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7-21 12:00
입력 2026-07-21 12:00
인권위, “비밀서약 등 대체 수단 충분”
해당 교육지원청, 권고 수용해 개선 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겠다며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관행을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4년 10월 자녀와 함께 모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에 참석했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며 그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심의실에 입장하기 전 대기실에서 담당자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휴대전화는 걷지 않으면서 심의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만 일방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폭위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위촉 당시 정보 유출 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와 18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수거라는 물리적 강제 방식 대신, 참석자들에게 녹음 및 유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인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학폭위 상황에서 이를 강제 수거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목적과 범위, 수거 방법, 선택권 부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 5월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고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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