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조달 평가서 동점이면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선 낙찰

김신우 기자
수정 2026-07-21 11:37
입력 2026-07-21 11:12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
부실 입찰 의심 기업 입찰보증금 부과

재정경제부 청사.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 조달 입찰에서 평가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권을 갖는다. 벌떼 입찰과 페이퍼컴퍼니 등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보증금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공공 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격 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한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우선 낙찰한다. 차순위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추첨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의 연구 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도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계약 이행 능력 없이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부실 입찰자 규제도 강화한다. 부실 입찰이 의심되는 기업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동일가격 입찰이 급증해 변별이 어려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실제 시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낙찰제도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이밖에 담합과 관련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주도자의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린다.

재경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 김신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