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전 형사과장 영장심사 출석… “상부·자체 부당지시 없었다”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21 11:13
입력 2026-07-21 11:10
강간살인 대신 단순살인 적용·분리 수사 의혹… 혐의 부인
“부실수사 유족께 죄송”…국수본 지침 주장과 진술 엇갈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축소·부실 수사 책임을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 도착한 박 경정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박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씨의 살인 사건과 범행 전 저지른 스토킹 및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타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박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살인 미적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한편, 사건 분리 수사 경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박 경정의 혐의 수순이 국수본 지휘 아래 이뤄졌다는 폭로성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박 경정이 혐의 적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수단과 광주지검은 상부의 부당 개입 및 외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혹은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수단이 지휘부 최상층부로 향하는 수사의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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