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세요”… 제주 ‘10시 출근’ 문턱 낮췄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20 12:41
입력 2026-07-20 12:41
근속 6개월 요건 폐지…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둔 부모 해당
임금 삭감없이 1시간 늦게 출근… 기업엔 월 30만원 지원
주35시간 근로자 신청… ‘돌봄 공백’ 메우는 ‘윈윈’ 전략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느라 아침마다 겪는 ‘출근 전쟁’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도가 시행 중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근속기간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1월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 등교·등원 시간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에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이탈을 줄이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소득 감소 없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제도로 평가된다.
기업의 행정 부담도 줄였다. 지금까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권고사항으로 완화해 제도 도입 문턱을 낮췄다.
현재까지 도내 8개 기업에서 근로자 13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며, 도는 총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또는 제주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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