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실수사’ 전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영장심사… 수사 ‘윗선’ 확대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20 10:36
입력 2026-07-20 10:36
경찰 특수단·검찰, 광산서장 등 지휘부 조준…수사 확대
직권남용·증거인멸 전 수사팀장 구속 송치 이어 두 번째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당시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경정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경정은 사건 수사 당시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수사팀장(박 경감)을 구속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의 칼날을 상층부로 본격 확대하고 있다.
특수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수사 지시나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전 광산서장 등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별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경·검 모두 수사 지휘부를 향한 사법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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