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딱 한 번만 교회 가자”는 시부모…종교 없는 예비 며느리의 고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7-20 10:10
입력 2026-07-20 10:1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시부모의 반복되는 교회 권유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종교 문제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이랑 계속 부딪히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견을 구했다.


A씨와 남자친구는 모두 종교가 없지만 예비 시부모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A씨는 “전도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비 시부모가 “내가 모범을 보이면 나오겠지”라고 말하는 등 전도로 느껴지는 행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남자친구도 부모에게 “둘 다 종교가 없으니 전도나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아이를 낳아도 교회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회 권유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예비 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전도하지 않는다면 1년에 두세 번은 교회에 함께 가겠다”고 양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혼자 본가를 찾았을 때도 교회에 가자는 권유가 이어졌고, 결국 해당 약속을 철회했다. 이에 예비 시부모는 크게 서운해했다고 A씨는 전했다.



최근에는 결혼 전 교회 방문을 놓고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예비 시부모는 “결혼 전에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인사만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확인한 일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예배에 참석한 뒤 별도의 인사 순서에 서는 방식이었다.

A씨가 예배 참석은 부담스럽다며 예배가 끝난 뒤 인사만 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예비 시부모는 “분위기상 예배 없이 인사만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오지 마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전도나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와달라”는 요청을 되풀이했다.

A씨는 “시부모님은 종교적인 부분 외에는 친절하고 의견도 맞춰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서도 “이번 한 번을 계기로 추가적인 전도가 이어질까 두렵고, 거절했다가 미움받는 것도 두렵다. 마음이 정확히 반반”이라고 털어놨다.

남자친구는 향후 추가 권유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예배에는 참석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결혼 전 인사를 겸해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냐”며 “이것마저 거절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식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결혼식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교회를 계속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 한 번 정도는 관계를 위해 참석할 수 있다”며 타협을 권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한 번의 인사가 반복되는 권유의 고리가 될 수 있다” “결혼 후 평생 교회에 오라는 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종교는 부모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결혼 전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2025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우리 사회의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년 조사보다 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앞으로 종교 갈등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한국리서치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22차례의 정기조사를 종합해 성인 종교인구를 추산한 결과,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51%였다. 종교별로는 개신교 20%, 불교 16%, 천주교 11%, 기타 종교 1%로 집계됐다. 무종교 비율은 18∼29세에서 72%, 30대에서 64%로 젊은 층에서 특히 높았다.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가족관계가 악화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과거 판결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4년 종교 활동에 몰두하며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남편의 반대에도 자녀를 종교 모임에 데려간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에게도 아내의 종교 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가족관계를 악화시킨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종교 차이는 단순한 예배 참석 여부를 넘어 명절과 제사, 자녀의 종교 교육, 헌금과 종교 활동의 범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연을 두고도 ‘예배 한 번’의 문제보다 결혼 후 종교적 경계를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예비 부부가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