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해외서 계좌·거래… 정부 ‘원화 국제화’ 속도 낸다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7-20 00:22
입력 2026-07-20 00:22
시총 6위·국채지수 편입 달성 고려
내년부터 역외결제망 24시간 가동
외환 규제도 완화… 사전신고 면제
내년부터 외국인도 자국의 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다른 외국인에게 원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가 세계 6위 수준까지 성장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까지 달성한 상황을 고려해 원화를 국제화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미국 서머타임 기준) 중단 없이 거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역외원화결제망’을 새로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인이 국내 은행에 달러 계좌를 개설해 한국인끼리 달러를 송금하듯,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외국인끼리 원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결제망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에 대해선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 신고 요건을 면제해 준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이나 국채에 투자하고 싶어도 한국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환전할 수 있다 보니 시차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원화 국제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야간 역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 차입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제한 없이 조달할 규정을 마련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2단계 방안까지 검토한다.
외국인의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 대상 원화 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때 사전 신고기준 금액을 2배 이상 상향한다. 또 현행 사전 신고 유형을 사후 보고 중심 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내년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국경 간 거래 근거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채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자본 분야 과제 25개 중 22개를 완료했다. 남은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 공시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원화 국제화로 내국인들도 앞으로 별도 환전 없이 해외에서 금융 앱의 QR 코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계약해 환전 비용과 환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세종 이준호 기자
2026-07-20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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