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해시대 위험 분산 위해 등장… 투자자 보호·시장질서 갖춘 금융제도로 발전
수정 2026-07-20 00:46
입력 2026-07-20 00:03
주식회사와 주식시장의 역사
대항해시대를 맞이한 유럽인들은 전에 없던 고민거리와 맞닥뜨렸다. 먼바다로 배를 띄워 교역을 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지만 배가 침몰해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단 한 번의 교역 실패로 패가망신하는 일을 막으려면 위험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부담해야 했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자본을 더 많이 끌어모아야 할 필요도 있었다.주식회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가 출범한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지분 투자의 개념은 존재했지만, 한 번의 항해가 끝나면 해산되었던 기존의 회사와 달리 동인도회사는 영속성을 유지했다. 투자자는 동인도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수익을 나눠 갖거나, 그 미래 수익을 기대하며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이에게 지분을 팔 수 있었다. 그 거래가 이루어진 곳이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이며 오늘날 주식시장의 원형이다.
전에 없던 제도는 전에 없던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주식을 사면 가격이 오르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투기 열풍이 불어닥쳤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1720년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붕괴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을 비롯해 수많은 투자자가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 네덜란드에서는 심지어 튤립 구근을 두고 투기가 벌어져 버블이 생기고 붕괴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축적된 역사적 교훈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상장, 주식 매매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안전장치를 낳았다. 출자자가 무한책임 대신 투자한 액수만큼 책임을 지게 한 1855년 영국의 유한책임법(Limited Liability Act)이 대표적이다. 위험을 더욱 분산시켜서 더 많은 자본을 끌어올 수 있도록 제도가 진화한 것이다. 소유권과 자발적 거래 그리고 계약 이행이라는 세 원칙의 진화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6-07-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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