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면서 가슴 움켜쥐었는데 강간미수 아니다? 강제추행만 인정한 인도 판결 논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20 07:32
입력 2026-07-19 23:00
18일(현지시간) 인도 펀자브주 암리차르에서 열린 축제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힌두교 신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7.18 AFP 연합뉴스


사진관 주인이 여성 손님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가슴을 움켜쥐었다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인도의 한 법원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비하르주(州) 파트나 고등법원은 여성의 살와르(인도 전통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고 가슴을 만진 행동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8년 피해 여성 A씨가 아버지를 따라 비하르주 아마르푸르의 한 사진관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진관 주인인 남성 B씨는 사진을 다 찍은 후 컴퓨터로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며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딸만 방 안에 남긴 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이어 A씨의 살와르를 벗기려 하면서 카미즈(인도 전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눌렀다.

A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아버지가 문으로 달려오자 B씨는 도주했다가 이후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방법원의 1심은 B씨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파트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A씨와 그의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라도 성기 삽입 시도와 관련한 증거가 없고, 강간을 시도했음을 명백하게 구성하는 어떤 외형적 행위도 없다”며 “의학적 보강 증거마저 없다면 인도 형법의 강간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B씨의 행위가 형법 354조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범죄’(강제추행)에는 부합한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파트나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인도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됐고, 이후 대법원은 국가사법아카데미위원회가 만든 성범죄 사건 관련 사법 감수성 보고서를 전국 모든 고등법원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은 파트나 고등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면서 “판사들도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책하고 “(판사를 보좌하는) 재판부 직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뉴델리에 있는 인도 대법원. 인도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이 배포·게시를 지시한 성범죄 사건 관련 사법 감수성 보고서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에서 지난해 3월 나온 유사한 판결에서 비롯됐다고 NDTV는 전했다.

당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한 남성이 소녀의 잠옷 끈을 풀면서 가슴을 움켜쥔 행위가 강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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