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서 애정행각”… 남아있던 남성 정체는 현직 경찰관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18 08:47
입력 2026-07-18 08:25
세종의 한 공원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신고당한 남성이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나 ‘경고’ 조처를 받았다.
17일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경고 조처했다.
지난달 1일 오후 11시 13분쯤 한 시민이 세종시 한솔동의 공원 벤치 위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던 남녀를 보고 112 신고를 했다.
당시 산책 중이던 해당 시민은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여성은 현장을 떠나고 없었고, 남성만 남아 있었다.
신고자는 ‘(두 사람의 애정행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남성에 대해 ‘계도’ 조처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인적 사항을 살피던 중 남성이 현직 경찰관인 것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다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非)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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