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3주기 하루 앞둔 제주교사노조… “3년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17 17:33
입력 2026-07-17 16:55
“교사 절반 이상 교육활동 침해 경험… 대부분 신고도 못 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조직 개편 아닌 현장 대응력 높여야”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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