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도, 사람도 함께 걷는 서귀포시… “맹견은 관광지·공원 출입 금지해요”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17 14:03
입력 2026-07-17 14:03
서귀포 ‘펫티켓’ 통합기준 마련
천지연·칠십리공원 등 시범 적용
목줄 2m 이하·배변 수거 의무화
도사견·로트와일러 등 맹견은 출입금지
동물 유기땐 300만원 이하 벌금
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견 동반 출입 기준과 이용 수칙을 담은 ‘펫티켓’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관광지와 공원마다 제각각 적용되던 안내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관광지관리사업소 등 관계 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물보호법을 바탕으로 한 반려견 동반 출입 통합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각 부서 담당자와 공공근로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기준은 현재 반려견 동반이 시범 운영 중인 천지연폭포와 칠십리시공원, 월라봉 산책로 등에 우선 적용된다. 현장에서는 공공근로 인력이 펫티켓 안내와 순찰을 병행하며 이용 질서 계도에 나선다.
통합기준에 따르면 출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다.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길이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견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출입이 제한된다.
반려인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반려견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며,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 등 각종 손해 역시 견주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는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는 순간 이러한 기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유기 금지 사항도 다시 한번 명시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기준이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늘어나는 반려동물 동반 이용 수요를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정착시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현장 담당자들이 통합기준을 숙지해 반려인에게는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안내하고, 비반려인에게는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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