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 집 사면 추가 비용 부과…‘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대안 될까 [경제 블로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7-17 01:22
입력 2026-07-17 01:22

정부 부동산 공개토론회서 제시
고액 대출자에게 더 비싼 이용료
서민·현금 부자 형평성 논란 제기

고가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많이 받을수록 더 큰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정부의 부동산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보유세가 집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세금이라면, 이 부담금은 빚을 내 집을 사는 입구에서 받는 일종의 ‘통행료’인 셈이지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새로운 집값 안정 카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소 어려운 이름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대출 이자뿐 아니라 별도의 부담금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담대 규모에 따라 0~2%의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연간 수백~수천만원의 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이라는 사회적 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대출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출 한도 자체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문을 한꺼번에 좁히면 실제 살 집을 구하는 실수요자까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부담금은 문을 아예 닫는 대신 고액 대출자에게 더 비싼 이용료를 받는 방식인 셈입니다.

비슷한 아이디어는 지난해 6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도 담겼습니다. 강현주 선임연구위원은 소액 대출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체 대출 증가를 주도하는 고액 대출자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빈틈’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에만 부담금을 매기면 현금 부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증여받거나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 입장하는 사람에게만 통행료를 받고,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비용을 더 얹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시장금리가 더 뛸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결국 제도의 관건은 고액 대출 수요는 억제하되 현금 부자만 빠져나가는 형평성 논란을 얼마나 촘촘하게 막느냐에 달렸습니다.

서유미 기자
2026-07-17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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