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수사권 폐지 땐 ‘개별 법률 충돌’… “180개 규정까지 손봐야”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17 01:13
입력 2026-07-17 00:57

법사위, 형소법 개정안 보고서

법체계 통일성·집행 혼란 방지 필요
검사 고발제 등 4개 분야 개선 언급

단순 개정안 부칙만으로 해결 못해
10월 공소청 출범까지 정비 어려워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180여건도 함께 정비해야 하고, 이중 상당수는 별도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동시에 법안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률을 정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180여건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정비 대상을 네 갈래로 나눠 예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고발 제도(가맹사업거래법 제44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등) ▲전담 수사 제도(공직선거법 제9조, 주한미군형사법 제4조 등)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각종 제한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인인도법 제19조 등) 등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법률 정비를 형소법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구 수정 수준을 넘어선 항목들은 개별 법률을 직접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 제도처럼 실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 해당된다.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로 정했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지우더라도 공선법 제9조(검사의 선거범죄 단속·수사), 통비법 제6조(감청 허가 청구) 등 다른 법률에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전제가 남는다. 이런 법률을 정비하지 못하면 법률간 충돌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면서, 다른 법률에 남는 ‘검찰청’ 소관 관련 규정도 정비 대상이다. 검토보고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안 부칙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면서 “두 법의 시행일에 맞춰 각각의 부칙을 고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2026-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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