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사과… 제도 개편 추진
주기적 인사 이동 강화해 유착 방지경찰 가족 관련 사건 ‘상피제’ 적용
국수본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민간인 100명 규모 감찰 기구 설치
경찰 일각 “지역 전문성 약화” 반발정부가 지난 5월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존·비속 상피제’ 등 강도 높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의 ‘향찰 유착’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을 다른 지방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정급은 2년 주기로,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하는 기존의 순환 인사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때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피제’도 의무화한다. 그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관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0여명 규모로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법 집행 감찰위원회(LECC)라는 기구가 있다”며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수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은 “현장 인력 증원 없는 순환인사는 지역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조사관이 얼마나 수사 실무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그들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세종 강주리·서울 임태환 기자
2026-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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