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짜 카톡’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억울함 풀어준 검사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16 20:57
입력 2026-07-16 20:49
AI로 증거 조작해 경찰 제출한 20대 구속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피해자에게 무고죄 누명을 씌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증거 조작을 공판 검사가 밝혀냈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 김도형)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8월 B씨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인적사항을 도용해 총 1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같은 해 9월 B씨에 의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고소당한 A씨는 AI로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는 식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조작한 뒤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피의자가 조작한 증거에 경찰과 검찰이 모두 속은 셈이다. B씨는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A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맡던 공판 검사는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조작됐다”는 호소에 주목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수사 단계에서 조작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판 검사는 지난 2일 B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이튿날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방어권 행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기소된 B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경찰은 수사 초기 B씨에게 A씨와의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A씨가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한 터라 제출하지 못했다. 다행히 B씨는 공판 과정에서 백업된 대화 내역을 발견하고 복원해 검찰에 제출했다. 누명을 벗게 된 B씨는 공판 검사에게 “사기 피해를 보았음에도 무고로 기소돼 너무 억울했는데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하다”며 편지를 보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공판 단계에서 이런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적시에 실체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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