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치료제 건보 검토…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기준 바꾼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16 18:55
입력 2026-07-16 18:55
고도비만 치료제 급여화도 검토
기초연금 선정기준 ‘중위소득’ 기준 개편
저소득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지급 검토
정부가 고도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암·희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의 보장성을 우선 강화하면서 고도비만처럼 급여화 요구가 큰 질환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담을지 살펴보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선정 기준도 손질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탈모와 고도비만 등 새롭게 급여화 요구가 제기된 건강 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체 계획을 한꺼번에 발표하거나 시급한 희귀·중증질환부터 분야별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며 “요구가 많은 고도비만 치료제 급여화도 가능성과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개편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손질해 저소득 노인에게 재정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수급자를 70%로 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대상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늘어나는 금액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며 “수급자를 상대평가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저소득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부부부터 감액 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소득이나 재산이 적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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