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위증 의혹’ 인천해경 등 압수수색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7-16 18:51
입력 2026-07-16 18:51
국회서 위증 혐의로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더불어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청장이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기억에 없다”고 말하는 등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고, 국회는 박 전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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