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오송참사 수사 검사 ‘장윤기 사건’ 두고 “경찰 수사 독점은 도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16 18:31
입력 2026-07-16 18:31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축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현직 검사가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정황을 경험한 일화를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 지휘부도 유착과 은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 출장 도중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전국의 112 신고 체계를 책임지던 고위 경찰관 소환 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은 5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기록 어디에도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사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소방청 등 타 기관을 향했고, 현장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전산 입력을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을 뿐 허위 전산 입력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때 접수된 112 신고 전화가 11건이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당시 신고 전화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압사’나 ‘깔려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들어간 신고만 센 것이라고 답하더라”고 했다.
이를 두고 최 부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112 대응의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과오를 스스로 ‘셀프 수사’한 것은 진실을 덮는 가림막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참담한 진술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국무총리실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오송 참사 직전 ‘강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대기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난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은 고위 경찰관들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신고 체계를 총괄하던 경찰이 9개월 후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같은 직책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청 본청에서 30명 가까운 수사팀을 광주로 내려보내 검찰 수사를 방해하듯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긴급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 당사자인 경찰만 독점 수사하게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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