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7-16 18:26
입력 2026-07-16 18:26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당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인사 권한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아들 응시 사실을 알리고 면접위원으로 특정 직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시하고 담당자가 이를 이행한 이상 경력채용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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