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내 살해했던 60대 또 교제 여성 살해…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7-16 18:13
입력 2026-07-16 18:13
서울신문DB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 A씨를 폭행,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살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과거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었다.

1987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둔기 등으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인 2001년에는 두 번째 아내를 폭행해 징역 10개월을, 2009년에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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