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 하루만에 사직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16 20:44
입력 2026-07-16 18:11
여중생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 A의원이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의원 사직서는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이날 오후 5시쯤 시의회 의정팀에 전달됐다.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한시간 뒤 사직서를 허가했다.
사직서에는 ‘지방자치법 89조 및 동 시행령 60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의원 사직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A의원 혐의가 외부로 알려진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는 16일만이다.
앞서 A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A의원 혐의는 경찰이 전날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알려졌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의 휴대폰 속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말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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