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보완수사 요구 4년간 묵혔다…공소시효 직전 늦장 처분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16 15:36
입력 2026-07-16 15:36
경찰 “킥스 전산 오류·수사관 착오 겹쳐 사건 누락”
수서서, 담당자 감찰 착수… 처리 지연 경위 조사
경찰이 담당 수사관의 착오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4년 넘게 이행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 운영업체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2021년 8월 접수한 뒤 약 5년 만인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소인 A씨는 2021년 해당 업체에서 회원권을 구매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들이 잇따라 폐점했고, 환불 절차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022년 3월 업체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당시 A씨와 업체 간 민사소송에서 업체 측이 승소한 점도 판단 근거로 고려했다.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2022년 4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4년 2개월 동안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둔 지난달에서야 업체 대표를 다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초 불송치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론이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4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민생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편 직후 발생한 전산 문제와 담당 수사관의 착오가 겹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킥스 개편 직후 시스템이 불안정해 검찰에서 넘어온 기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도 그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담당 수사관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다른 사건 기록을 점검하던 중 뒤늦게 발견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 지연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위 이하 경찰관에 대한 감찰은 소속 관서가 담당한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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