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기초수급 60대男 징역 2년…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선고 이유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16 17:47
입력 2026-07-16 14:29
검찰, 징역 10년 구형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 오전 8시쯤 119에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후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뒤늦게 신고한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자 A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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