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땐 180여개 법률 손봐야”…형소법 부칙만으론 정비 불가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16 15:24
입력 2026-07-16 14:19
국회 검토보고서 “관련 법률 180여 건 정비 필요”
부칙 개정만으론 한계…10월 2일 시행 앞두고 촉박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180여건도 함께 정비해야 하지만 개정안 부칙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180여건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정비 대상을 네 갈래로 나눠 예시했다. ▲검사 고발 제도(가맹사업거래법 제44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등) ▲전담 수사 제도(공직선거법 제9조, 주한미군형사법 제4조, 선원법 제127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각종 제한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인인도법 제19조 등)가 있다.
이런 정비는 형사소송법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단순 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는 부분은 개별 법률을 따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 제도처럼 실체적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로 정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지우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조(검사의 선거범죄 단속·수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감청 허가 청구) 등 다른 법률에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전제가 남는다. 이런 법률까지 함께 정비하지 못하면 법끼리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법을 정비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면서, 다른 법률에 남는 ‘검찰청’ 소관 관련 규정도 정비 대상이 된다. 검토보고서는 이 정비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라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안 부칙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며, 두 법의 시행일에 맞춰 각각의 부칙을 고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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