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16 10:33
입력 2026-07-16 10:3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6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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