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고용해야”…불법파견 인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7-16 10:37
입력 2026-07-16 10:16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2022년 첫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협력사에 대해서는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모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로,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왔지만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 공장,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아왔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인 자신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소송 제기 당시 적용된 파견법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됐으므로 포스코가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포스코와 이들 하청 직원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두 소송의 1심에서는 정년이 지난 일부 직원들을 뺀 나머지 모든 직원의 손을 들어줘 포스코의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할 것을 명했다.
포스코가 평가지표(KPI)를 설정해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경영 전반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한 점,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2심에서는 철강제품포장 등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만 패소로 뒤집혔고, 다른 직원들은 1심의 승소 판단이 유지됐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고, 포스코가 포장 과정을 담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작성·변경할 때 포스코엠텍에 상당 부분 의존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정년을 넘긴 이들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포스코 불법 파견’ 소송은 2011년 시작됐고, 이날 선고되는 것은 5차·7-1차 소송이다.
대법원의 첫 판결은 2022년 7월 나온 1·2차 소송으로, 성광과 포에이스 소속 근로자 55명이 사측에 승소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후에도 승소 취지 판결이 이어지면서 314명이 추가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건의 소송이 더 제기돼 협력업체 근로자 1177명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다.
각 소송을 최초 제기했던 인원만 합하면 2667명이다.
포스코는 1·2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약 4년이 지난 올해 4월에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이며, 기존 정규직과 견줘 처우가 불리한 직종으로 전환을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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